
전자문서 유통증명서 여러분은 들어 보셨나요?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 사실이 포함된 정보(이하 '유통정보'라 한다.)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로 그 문서에 적힌 내용으로는
- 전자문서의 명칭
- 전자문서의 열람 일시
- 송신자 및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
- 전자문서의 고유번호 및 해시값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자문서유통증명서
그렇다면, 이러한 문서의 효력은 뭐가 있을까요?
그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전자문서유통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고, 전자문서 유통증명서를 통해 전자문서에 대한 송·수신·열람 사실 증명, 부인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솔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법 QnA 챗봇 (0) | 2025.04.07 |
---|---|
TPRM(제3자 리스크관리)의 필요성 (0) | 2025.03.14 |
CLM 솔루션이 뭔데요..? (2) | 2025.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