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법률로 원래는 다양한 법령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법률이 통합되면서 기존에 특정 사업자 및
정부기관에서만 요구하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사항을 일반기업 및 개인정보관리자에게 모두 적용시키는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에 해당 되는 것 |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이름 |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상호, 주소, 영업실적 |
휴대전화번호 | 사망한 자의 정보 |
그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 |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정보 (실종선고) |
개인정보의 일반적 개념
1.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포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의 기준
입수가능성: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함 (해킹은 제외)
결합가능성: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
위 2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에 부합한다.
LIST
'법률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MOU의 법적효력 (4) | 2025.02.09 |
---|---|
전자서명의 효력 (0) | 2025.02.01 |
그 외주 계약서 정말 "제대로" 작성되었나요? (0) | 2025.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