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의 정의

CLICK_호진 2025. 2. 1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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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제정된 법률로 원래는 다양한 법령에 개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이 있었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으로 법률이 통합되면서 기존에 특정 사업자 및

정부기관에서만 요구하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사항을 일반기업 및 개인정보관리자에게 모두 적용시키는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에 해당 되는 것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름 개인사업자의 상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상호, 주소, 영업실적
휴대전화번호 사망한 자의 정보
그외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등...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정보 (실종선고)

 

 

개인정보의 일반적 개념

1.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면 개인정보에 포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의 기준

 

입수가능성: 두 종 이상의 정보를 결합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입수할 수 있어야 함 (해킹은 제외)

결합가능성: 현재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비용이나 노력이 비합리적으로 수반되지 않아야 함

 

위 2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른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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